카톨릭 교회의 교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교구 (라틴어 : parochus)는 교구 사제 (라틴어 : 목사)에게 교구 감독이 맡기는 특정 교회 내에서 충실한 사람들의 안정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가톨릭 감독의 정치에서 가장 낮은 교회 하부 조직이며, 교구의 주요 구성 단위이다. 1983 년 캐논 법 (Canon Law of Code)에서 교구는 구약하에 구성됩니다. 515-552, “교리와 목사, 성도착 용 Vicars”

유형
대부분의 본당은 영토 본당으로, 정의 된 지리적 영역 내에 사는 모든 기독교 신자를 포함합니다. 일부 교구는 장학생 또는 대리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합류 할 수 있으며, 교장이나 장군으로 알려진 교구 목사에 의해 감독 될 수 있습니다.

Canon 518에 따라 감독은 비 영토 본당이나 개인 교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 교구는 특정 종교 의식, 언어, 국적 또는 다른 공통성을 지닌 가톨릭 신자들을보다 잘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이로써 그들에게 별개의 공동체가됩니다. 그러한 본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정 소수 민족이나 출신 국가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모국어로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된 전국 본당.
교구는 대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교리는 2007 년 7 월 7 일 motu proprio Apostolic Letter Summorum Pontificum에 따라 “로마 제국의 더 오래된 형태에 따른 축하”, 즉 1962 년에 사용 된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Anglican) 미국 성공회 교회의 전 회원들을 위해 목가적 인 규정이나 다른 경륜의 시대에 설립 된 교구를 사용하십시오. 2009 년 11 월 4 일 Anglicanorum Coetibus에 의해 설립 된 성공회 신자들을위한 개인 계급에 속한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개인 교구입니다.
영토 본당에 거주하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그 영토 본당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인 교구가 세워진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마찬가지로 개인 교구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회원 자격은 등록이나 예배와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천주교 신자는 자신이 속한 교구 교회에서만 예배 할 의무가 없지만 편의상 또는 취향대로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본당 – 함께 만나는 공동체 – 또는 건물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건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인원
각 교구는 교구 사제 (또는 미국 목사)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본당에 대한 목회 적 돌보심은 그들 중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성직자들로 구성된 팀에게 맡겨 질 수있다. 그들의 활동을위한 감독. 특별한 상황에서 교구의 목회 보살핌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또한 신부의 감독하에 집사 또는 평신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캐논 519 상태 :

교구 신부는 그에게 맡겨진 교구의 집회를 담당하는 적절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교구 감독의 권위하에 위임 된 공동체의 목회 적 보살핌을 행사하는데, 그 교구 감독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누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이 공동체를 위해 교리와 성화 및 통치의 직분을 수행 할 수있다. 다른 제사 또는 집사 및 그리스도의 충실한 평신도의 도움을 받아 율법에 따라

미국에서 사용하는 “교구 신부”는 교구에 속한 성직자 중 한 명이며, 일부는 부목사 나 부목사로 지명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조 부목사, 교구 목사 또는 큐레이터로 알려져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직원
교구 사제와 부교 사제 외에도 교구에는 보통 평신도 (방석), 종교인 및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구 서기는 행정적 문제, 아픈 방문과 같은 활동에 관한 교구 자매, 성찬식이나 목회 또는 행정직에서의 결혼 한 영원한 집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교구는 재정위원회를 가질 의무가 있으며 감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목회 협의회 나 교구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재정위원회와 목회위원회는 오직 협의 만합니다. 종종 교구 협의회가 교구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선출되며 재무 위원은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목사가 임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구 생활
교구 교회 외에도 각 교구는 교구, 교구, 교구 학교 또는 수녀원과 같은 부대 시설 및 보조 시설을 유지할 수 있으며 흔히 같은 캠퍼스 또는 교회에 인접 해 있습니다.

교구 교회
각 교구에는 예배의 단일 자리 인 교구 교회가 있습니다. 지리학, 인구 과잉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교구는 대안적인 예배소를 설립 할 수 있지만 정식 교구 신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구 교회는 성찬을받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의 영적 삶의 중심지입니다. 일요일과 매일 매일 미사는 교구에 거주하는 제사장이 축하합니다. 고백은 가능하며 더 크고 진보적 인 본당에서는 베스 퍼스 (Vespers)가 가능합니다. 지역 문화와 상황에 따라 평신도가 주도하는 활동과 사회적 행사가 있습니다.

파로드 스쿨
세계 각지에있는 많은 교구는 교구 자녀들을위한 학교를 운영하지만, 조직, 직원 배치 및 기금은 지역 관행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러나 많은 교구는 혼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없으며 일부 교구 또는 교구가 운영하는 지역 학교가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 교육 학교의 학생들은 표준 교과 과정 외에도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도덕적, 종교적 교육을받습니다.

형성
교구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신자의 본문과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구 신부 (미국 목사라고 부름)입니다. 교구는 캐논 법에 의거 한 “법인”이며 따라서 특정 권리와 의무가있는 단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교구 감독은 그의 장로회 (the Presbyteral Council)와 협의 한 후 교구를 세우거나, 억압하거나, 바꿀 수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cclesiae Sanctae, 교황 바오로 6 세의 1966 년 교황청 편지, motu proprio 발행,

사도 활동은 충실한 자의 수와 너무 많은 수의 영토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어렵거나 덜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있는 본당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되거나 해체되어야한다.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교구는 상황이 그것을 요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단합되어야합니다.

교구 성직자가 정의 된 공동체를 목회하기 위해 지명되었지만 상황이 정식으로 교구로 세워지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교회는 준 교구로 인정됩니다. 유사 교구는 모교의 “선교”라고 불리는 새로운 선교 교회와 새로운 이웃과 자신의 사제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작은 공동체에서 발견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지정
캐논 법은 교구 또는 준 교구의 이름을 선택하기위한 공식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 예배와 성례전 징계는 1999 년 교구 교회의 이름과 일반적으로 같을지도 모른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차례로 교회와 제단의 헌납 의례는이 이름이

거룩한 삼위 일체의 이름
전례에서 또는 그의 삶의 신비에서 불러낸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
전례에서 사용 된 그녀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
거룩한 천사의 이름
그것이 로마의 Martyrology (또는 부록)에 나타난대로,
축복받은 성도의 이름이지만, 성좌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두 개 이상의 본당이 병합되면, 각 본당의 교회 건물은 그들의 이름을 유지하지만, 교구 자체는 목가적 이유로 다른 이름을 채택 할 수 있습니다.

합병 및 억제
억압은 교구 또는 다른 교회 기관의 공식적인 해산에 대한 가톨릭 용어입니다. 그것은 교구를 합병하는보다 일반적인 관행과 다릅니다. 억압은 교회가 기존 교구의 존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파산, 남용, 정식 교리와의 차이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교구는 억압 후에 다른 지역으로 병합된다. 지리적 영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다루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주교는 캐논 법에 따라 두 가지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본당을 폐쇄 할 수 있습니다. 억압의 밑에, 1 교구의 신원은 폐지되고, 그것의 이전 congregants는 1 개 이상 현존하는 본당에 결합되고 그들의 신원을 가지고 간다. 합병시 두 개 이상의 본당의 정체성은 폐지되고 예전의 회중은 새로운 본당으로 조직되어 그 정체성을 취합니다. 교구는 단순한 법인이 아닌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직자를위한 성직자 회의의 다리오 카스트 릴론 호요 스 (Dario Castrillon Hoyos)는 William S. Skylstad 주교에게 보내는 2006 년 서한에 기록한대로 합법적 인 진압이 실제로 합병의 한 형태입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

큰 어려움을 겪고 교구가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구는 가톨릭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영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100 년 동안 목회 활동이 없었던 경우에만 법 자체에 의해 소멸됩니다 (120 # 1 번 가능). 교구가 관할 당국에 의해 “억압”될 때, 실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여전히 존재하는 공동체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충실한 이웃 공동체와 “합쳐져”더 큰 공동체를 구성하며, 소위 교구의 영토가 다른, 더 큰 영토 단위를 형성.

교리는 일반적으로 지역 카톨릭 인구의 감소로 인해 유지할 수 없을 때 억압되거나 병합됩니다. 예를 들어, 사제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작은 교구를 섬기는 성직자를 재배치하여 더 큰 교회에 봉사 할 수있게하거나 기여가 줄어들면 큰 교구 교회의 보수 유지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교구의 합병이나 진압은 교구 교회 나 기타 작전이 반드시 폐쇄 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전의 교구 교회는 예를 들어 대체 예배 공간으로 유지되거나 다른 목회 적 용도로 개종 될 수 있습니다.

억압에 대한 반대
논쟁은 미국에서 본당의 억압과 그러한 변화에 따른 편협한 자산과 부채의 처분에 대해 제기되었다.

일부 주교들은 억압을 캐논 123 세의 교구가 멸종 한 것과 동등하다고 해석했는데 (전쟁이나 재앙으로 인해), 이전 교구의 자산과 부채는 교구로 되돌아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역 카톨릭 인구는 안정적이었고, 멸종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 회중이 2006 년 USCCB에 보낸 서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후계 교구에 배포되어 있어야했습니다.

다른 경우 교구민들은 교회 폐교에 반대하여 바티칸에 항소를 보내고 매사추세츠 주 워스 터 (Worcester)와 스프링 필드 (Boston)의 교회에서 시위를 항의한다. Allentown and Scranton, Pennsylvania; 시러큐스와 버팔로, 뉴욕. 2010 년에 카톨릭 교회 내의 최고 법원 인 Supreme Tribunal Apostolic Signatura는 스프링 필드, 알렌 타운, 버팔로 교회 폐쇄가 불필요하므로 1222 년 대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주교들을 기각했다.

통계
교구민의 수는 지역 교구 및 예배 실천을 반영하여 동일한 교구 내에서도 교구별로 다양합니다. “이상적인”크기의 교구는 논쟁의 대상이다. Apostolate의 응용 연구 센터 (Center for Applied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교구 규모는 2000 년 2,260 명의 교구민에서 2010 년 3,277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교구 수는 유사하게 교구마다 다양합니다. 여러 나라의 교구 총 수에 대한 일부 통계는 각 주교회의에 의해 유지되며 Annuario Pontificio에서보고됩니다.

이탈리아 – 25,694; 26,000 (2006)
폴란드 -10,421; 10,162 (2006)
스페인 – 22,674 (2010)
미국 – 17,413 (2013)